페이로더 자격증?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블로그를보니 교육받고 면허증따는거보다
운전기능사를따는게 수월하다는데 같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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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다만, 5톤 이하의 로우더는 페이로더라고도 부르며 시험없이 이론6시간 + 실습6시간만 이수하시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톤을 초과하는 로우더를 운전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로우더 기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 후 별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알 수 없으나, 5톤 이하의 로더 즉 페이로더 면허가 5톤 초과의 로더 면허보다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