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랑 페이로더 면허증이 다른건가요?

전기직입니다
2021.06.21 04:54

페이로더 자격증?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를보니 교육받고 면허증따는거보다 

운전기능사를따는게 수월하다는데 같은거아닌가요? 

댓글목록 1

  • 무단횡단하지마 2021.06.21 14:49
    로우더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로우더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여러 로우더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톤 이하의 로우더는 페이로더라고도 부르며 시험없이 이론6시간 + 실습6시간만 이수하시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톤을 초과하는 로우더를 운전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로우더 기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 후 별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알 수 없으나, 5톤 이하의 로더 즉 페이로더 면허가 5톤 초과의 로더 면허보다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