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다른 자격증들도 알아보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라는 자격증도 알게되어 따보려고 하는데 위의 자격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면 필기시험에 응시할때 2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제 받는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원서 접수할때 면제 받는다는걸 증명해줘야하는건지 시험장에가서 면제 받는다 말을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시험볼 때 그냥 두 과목은 무시한 채 다른 두 과목만 시험치고 나오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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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면제받고자 하는 과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