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자격요건(경력으로)

헐이계인비너스
2021.07.07 20:04

3년 11개월 : 한전 시공업체(외선/배전 전문 회사) 현장 공무

->몇번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3개월 : 전기 자재상(자재 판매및 분전반 제작, 조명기구 수리등)

->한군데서만 있었습니다.


합산 4년 2개월입니다.


1.경력 인정이 될까요? 모두 유사 직무가 아닌 직접적인 전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2.저처럼 몇번의 이직이있더라도 합산 근무기간이 4년만 넘으면 공사기사 시험자격요건이 되는게 맞나요?

3.4년 기간이란 알바나 일용이아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실질적인 4대보험 기간(근무기간)기준인가요

댓글목록 1

  • 보릿고객 2021.07.07 22:05
    안녕하세요 우선  모든 경력을 인정 받으신다면,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에 해당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직하시더라도 기간은 합산되니 모두 인정받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년수는 혹시 모르니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경력증명서 ? 같은 발급도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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