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자격 취득 후 응시 분야 유사 직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유사 직무분야에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과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유사 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유사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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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유사 직무분야에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과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유사 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유사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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