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체노리
2021.06.15 16:50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헷갈려요ㅠ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vs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누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댓글목록 1

  • 계획맨 2021.06.15 17:3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확보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업무란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 접근경보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안전전문기관에서 3주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