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확보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업무란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 접근경보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안전전문기관에서 3주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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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안전전문기관에서 3주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