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맹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 문제 음성파일 혹은 150% 확대문제지 제공시 모두 시험 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약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 (시험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확대경 등 본인 지참 가능) <뇌병변 >
중증장애인 : 뇌병변 장애 1~3급인 자 (시험 시간1.2배 연장, 확대 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본인 지참가능,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경증장애인 : 뇌병변 장애 4~6급인 자 (확대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본인 지참 가능) - 경증 뇌병변장애에 해당되지만 운동장애로 손 떨림이 심각한 경우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시간 1.2배 연장 가능 <지체장애인 >
중증장애인 : 상지 지체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자 (확대 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본인 지참 가능)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가능 전맹자 : 노트북(본인 지참), 음성파일(USB)과 시험지, 문제설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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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
전맹 :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 문제 음성파일 혹은 150% 확대문제지 제공시 모두 시험 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약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
(시험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확대경 등 본인 지참 가능)
<뇌병변 >
중증장애인 : 뇌병변 장애 1~3급인 자
(시험 시간1.2배 연장, 확대 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본인 지참가능,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경증장애인 : 뇌병변 장애 4~6급인 자
(확대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본인 지참 가능)
- 경증 뇌병변장애에 해당되지만 운동장애로 손 떨림이 심각한 경우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시간 1.2배 연장 가능
<지체장애인 >
중증장애인 : 상지 지체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자
(확대 문제지 150% 제공,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본인 지참 가능)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가능
전맹자 : 노트북(본인 지참), 음성파일(USB)과 시험지, 문제설명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