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R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보는 행위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대리 수험하거나 수험하도록 하는 행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수험생에게답안을보여줄것을강요하는행위) -지정된 자리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는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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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보는 행위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대리 수험하거나 수험하도록 하는 행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수험생에게답안을보여줄것을강요하는행위)
-지정된 자리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는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 기회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