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 자격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부여가 됩니다~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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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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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