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지사의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입니다.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아쉽지만 청원경찰이 1차 시험 면제에 관련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분에게 들으신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청원경찰의 경우 뭐 9급 공무원신분에 해당하는 직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찰,경호공무원,군인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까지만 해당하는 정도입니다.민간업체의 경비원은 되는데 청경이 해당 안되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에 의해 명시가 되기도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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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아쉽지만 청원경찰이 1차 시험 면제에 관련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분에게 들으신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청원경찰의 경우 뭐 9급 공무원신분에 해당하는 직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찰,경호공무원,군인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까지만 해당하는 정도입니다.민간업체의 경비원은 되는데 청경이 해당 안되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에 의해 명시가 되기도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