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증 1차 시험 면제 기준

해삐니쓰
2022.02.20 16:05

경비지도사 자격증 1차 시험 면제 기준이 경비업무 경력 7년이잖아요??

전 2년 근무 후 그만 뒀다가 다시 경비업무를 시작해서 이제 5년차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7년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면제인지 아니면 업무 경력 다 합쳐서 7년이 넘어가면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1

  • 가든독 2022.02.20 16:10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4.]



    따라서, 일반경비업무 경력을 합산하여 7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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