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를 가진 지 2년 이상만 되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종 보통이 2종 보통보다 상위 면허이고 도로 교통법에서도 도로 주행 교습을 하려면 '수강생이 응시할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지 1년 이상된 자'에 한해서만 교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종 보통에 응시하는 수강생만 상대한다면 강사가 2종 보통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으나, 현실적으로 2종 보통만 가르칠 수는 없으므로 1종 보통 면허나 1종 대형 면허를 따두시는 것이 강사로 재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1
그렇지만 아무래도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종 보통이 2종 보통보다 상위 면허이고 도로 교통법에서도 도로 주행 교습을 하려면 '수강생이 응시할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지 1년 이상된 자'에 한해서만 교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2종 보통에 응시하는 수강생만 상대한다면 강사가 2종 보통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으나, 현실적으로 2종 보통만 가르칠 수는 없으므로 1종 보통 면허나 1종 대형 면허를 따두시는 것이 강사로 재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