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알바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두 의심은 했지만 다들 아닐 거라해서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알고보니 맞아서 수사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위님께서는 제가 의심한 것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낫다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반성문이라도 쓰라하셨는데 한 3장 쓰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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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액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검사는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ㅠㅠ
경험상 검사구형 5년이상 예상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결과는 내리는것은 판사님이며, 판사님께 변론을 할 수 있는것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해결 해줄 수 있는것은 담당 변호사이며,
가급적 2~3군데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