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의 시험 제도를 보면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영어는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전 토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ㅎㅎ
그럼 여기서 700점을 취득하고 있는사람과 900점의 점수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건가요??
아니면 700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을 다시 등급?? 같은 것을 매겨 차등분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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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즉, 말 그대로 아무나 응모하고, 떨어지고 하는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ㅎㅎ
결론적으로 공인 어학성적은 700점과 990점은 합격 조건에 있어서는 동등하며,
보통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만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