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육아휴직 중 신규채용 및 복직불가 관련이요..

록리와먼탑
2022.11.07 21:38

출산휴가 전에 타 팀 직원(A)에게 인수인계 후 현재 육아휴직 중 이며 곧 복직예정입니다!

헌데, A의 일신상의 이유로 제 자리에 신규채용(B)이 되었다는 걸 휴직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B를 채용하는데 저에게 일언반구 하여도 무관한가요?
B의 채용으로 빈자리가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더 사용하거나, 휴직기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자톡 현직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1

  • 예당 2022.11.07 23:15
    B직원을 채용한 자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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