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리소장 선정 시

기유는단회
2022.11.18 21:22
92세대 이며, 2개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꼭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을 채용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채용상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1

  • 넓은진 2022.11.18 21:23
    불법은 아닙니다.
    걱정마시고 열공하셔서 취득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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