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톤 어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취득하려는데
6급 항해사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중 어떤것을 취득해야 유리할까요?
6급 항해사는 여러가지 다른 면허가 추가되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그러나 5톤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을 하실수 있습니다.
5톤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운항이 가능하고,
30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6급~1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지 운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