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등록시 세관 보고 해야하나요?

바이오아라
2023.01.13 00:27

보세사 추가 모집으로 추가 채용 했을경우

세관 보고 해야되는건인가요?!
아니면..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신고하고 등록증 받았으니..
그것으로 갈음 되는건가요?!
예전에 자료는 없고 보세사 퇴사시에 공문 보낸 자료 밖에 없네요ㅎㅎ

댓글목록 1

  • 곰돌이감성 2023.01.13 16:20
    해당 직원을 보세사로써 채용하신거라면(보세사 업무를 맡기는 거라면) 신고하셔야 할 겁니다!
    보세사를 소지한 다른 직무의 직원을 채용하신 거라면 신고할 필요 없을 거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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