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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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전문원터파크용) | 전문워터파크에서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
2급(일반수영장용) | 최고수심 120CM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체육시설업, 일반수영장, 경기용수영장, 직장체육시설, 다이빙풀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
3급(저수심수영장용) | 욕조 최고수심 120cm까지의 강습용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물놀이장, 숙박시설 물놀이장 등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