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조종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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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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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는 항공법에 준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함으로서 민간자격증의 취득에 부합함과 동시에 패러글라이딩협회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 자격 소지자의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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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조종사자격증(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등급

    내용

    2인승조종사

    - 본인의 판단에 따라 2인승 비행 가능-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 2인승 조종자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 가능

    상급조종사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 필요에 따라 지도 조종사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 가능

    수석지도자

    - 지도자 자격증 효력과 동일- 지도자 직무교육 수행-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

    일반조종사

    - 본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비행 가능. 단,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을 따라야 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

    준지도자

    - 각 클럽, 스쿨에서 지도자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을 수행 가능- 지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모든 조종사의 비행기록지에 확인서명 및 자격증 시험주관 및 평가, 활공장 비행통제 등의 권한을 수행 가능.(단 초급조종사 자격증 발급 추천만 할 수 있다)

    지도자

    - 조종사의 비행일지에 비행 확인 서명 및 자격증 발급 추천 가능.- 활공장 별로 임명된 비행 통제관의 임무 등 기타 본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수행 가능.- 수석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

    초급조종사

    -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 가능.-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지도하에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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