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서포트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자넷서포트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1(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나인커뮤니케이션(이하회사”)의 자격증 정보 제공 웹사이트자넷” (https://www.janet.co.kr/)에 이용자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이외에는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의 정의된 바에 따른다.
1. “
배너광고라 함은 회사의자넷 홈페이지내 특정 위치에 사각형의 띠 모양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의미한다.
2. “
광고소재라 함은 배너광고를 통하여 게재되는 이미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의미한다.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 시스템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변경약관 및 변경약관의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이용자는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따른 배너광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4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회사는 본 약관 상의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광고소재 등 관련자료 및 정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회사에게 본 계약 상의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광고의 집행)
회사는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광고 컨텐츠가 확정되면, 이를광고게재신청서에 있는 광고내역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회사에 의한 광고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이용자는 회사가 광고를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는광고게재신청서에 있는 광고내역에서 정한 광고를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서면합의에 따라 광고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광고대금의 변경은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광고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다.

6 (광고의 변경 등)
이용자는 임의로 제3조에 따라 제공한 광고소재를 교체할 수 없다. , 이용자와 회사는 광고소재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합의로 광고소재를 교체할 수 있다.
회사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광고소재의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교체하지 않아, 소비자의 광고 클릭율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낮거나, 광고소재로 인해 회사의 소비자 호감도 또는 명예ㆍ평판ㆍ신용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 서면 통지 후 광고 노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잔여광고비(총 이용료에 광고 잔여일수를 곱한 금액)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노출 정책에 따라 광고물의 위치, 크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광고물의 게재위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는 광고물의 게재위치, 크기 등의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광고물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광고물 노출 중단을 거부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배너광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광고게재의 거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
이용자가 회사에게 위탁하는 광고가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2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게재된 광고의 집행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8 (광고대금의 지급)
광고게재신청서광고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9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약관 및 광고 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2(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시정 요청을 받고 [14]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광고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제를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 대한 배너광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 양 당사자는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5조 제4(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단서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10 (계약내용의 변경)
회사 또는 이용자는 광고 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1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과 일체를 이루어 완전한 효력을 구성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인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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