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되며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인데 반해 국가전문자격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써 정부부처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업무 · 운영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개별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 있으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의 종류에 따라 시험 응시절차와 방법은 다르다.
국가전문자격 현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국가전문자격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교사, 보건교사 등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항해사 등 정부 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감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매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230여 가지 이상의 국가전문자격이 있다.
공단시행전문자격현황순번 | 자격명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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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맹거래사 | 공정거래위원회 |
2 | 검수사 | 해양수산부 |
3 | 검량사 | |
4 | 감정사 | |
5 | 수산물품질관리사 | |
6 |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림축산식품부 |
7 | 경매사 | |
8 | 손해평가사 | |
9 | 경비지도사 | 행정안전부(경찰청) |
10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11 | 경영지도사 | 중소벤처기업부 |
12 | 기술지도사 | |
13 | 변리사 |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14 |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
15 | 산업안전지도사 | |
16 | 산업보건지도사 | |
17 |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 |
18 | 물류관리사 | |
19 | 공인중개사 | |
20 | 주택관리사보 | |
21 | 관세사 | 기획재정부(관세청) |
22 | 세무사 | 기획재정부(국세청) |
23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
24 | 문화재수리기능자 | |
25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6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
27 | 호텔경영사 | |
28 | 호텔관리사 | |
29 | 호텔서비스사 | |
30 | 국내여행안내사 | |
31 | 관광통역안내사 | |
32 | 사회복지사1급 | 보건복지부 |
33 | 청소년상담사 | 여성가족부 |
34 | 청소년지도사 | |
35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청 |
36 | 소방안전교육사 | |
37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환경부 |
순번 | 자격명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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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행정안전부 |
2 | 기업재난관리사 | |
3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청 |
4 | 나무의사 | |
5 | 목구조관리기술자 | |
6 | 목구조시공기술자 | |
7 | 산림교육전문가 | |
8 | 수목치료기술자 | |
9 | 간호사 | 보건복지부 |
10 | 간호조무사 | |
11 | 물리치료사 | |
12 | 방사선사 | |
13 | 보건교육사 | |
14 | 보건의료정부관리사 | |
15 | 보육교사 | |
16 | 보조공학사 | |
17 | 안경사 | |
18 | 안마사 | |
19 | 약사 | |
20 | 언어재활사 | |
21 | 영양사 | |
22 | 요양보호사 | |
23 | 위생사 | |
24 | 응급구조사 | |
25 | 의사 | |
26 | 의지보조기기사 | |
27 | 임상병리사 | |
28 | 작업치료사 | |
29 | 장례지도사 | |
30 | 장애인재활상담사 | |
31 | 정신건강간호사 | |
32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33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34 | 조산사 | |
35 | 치과기공사 | |
36 | 치과위생사 | |
38 | 한약사 | |
39 | 한약조제사 | |
40 | 한의사 | |
41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부 |
42 | 환경영향평가사 | |
43 | 환경측정분석사 | |
44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고용노동부 |
45 | 고속구조정 조종사 | 해양수산부 |
46 | 구명정 조종사 | |
47 | 기관사 | |
48 | 도선사 | |
49 | 소형선박조종사 | |
50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
51 | 수산질병관리사 | |
52 | 운항사 | |
53 | 통신사 | |
54 | 항해사 | |
55 | 자동차운전기능점검원 | 경찰청 |
56 | 자동차운전면허 | |
57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
58 | 생활스포츠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
59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60 | 전문스포츠지도사 | |
61 | 건강운동관리사 | |
62 | 경주심판 | |
63 | 노인스포츠지도사 | |
64 | 무대예술전문인 | |
65 | 문화예술교욱사 | |
66 | 사서 | |
67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
68 | 무선통신사 | 방송통신위원회 |
69 | 아마추어무선기사 | |
70 | 보세사 | 관세청 |
71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2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
73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
74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
75 | 원자로조종사면허 | |
76 |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 |
77 |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취급자] | |
78 | 가축인공수정사 | 농림축산식품부 |
79 | 농산물검사원 | |
80 | 말조련사 | |
81 | 수의사 | |
82 | 장제사 | |
83 | 재활승마지도사 | |
84 | 유통관리사 | 산업통상자원부 |
85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국토교통부 |
86 | 건축사 | |
87 | 건축사(예비) | |
88 | 교통안전관리자 | |
89 | 버스운전자 | |
90 | 사업용 조종사 | |
91 | 운송용 조종사 | |
92 | 자가용 조종사 | |
93 | 철도차량운전면허 | |
94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
95 | 택시운전자격 | |
96 | 항공교통관제사 | |
97 | 항공기관사 | |
98 | 항공사 | |
99 | 항공운항관리사 | |
100 | 항공정비사 | |
101 | 화물운송종사자 | |
102 | 보견교사 | 교육부 |
103 | 사서교사 | |
104 | 실기교사 | |
105 | 영양교사 | |
106 | 전문상담교사 | |
107 | 정교사 | |
108 | 준교사 | |
109 | 평생교육사 | |
110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청 |
111 | 주류제조관리사 | 국세청 |
112 | 동력수레저기구조종면허 | 해양경찰청 |
113 | 변호사 | 법무부 |
114 | 법무사 | 법원행정처 |
115 |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
116 | 보험계리사 | |
117 | 보험중개사 | |
118 | 손해사정사 |
- ※ 검정기준 및 방법은 소관부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자격 기준
사업수행기관 |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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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소관부처 |
- 법률 제ㆍ개정 - 자격별 시행계획 승인 - 자격별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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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전문자격국 | 전문자격출제1부 전문자격출제2부 |
- 각 부처별 시행계획 공고 후 자격별 출제 기본계획 수립 - 출제시험위원 상시 인력풀 모집 및 관리 - 1차 및 2차 시험문제 출제(사전ㆍ선정ㆍ합숙출제) - 자격별 시험문제 분석 및 개선 - 출제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분 |
전문자격운영부 |
- 전문자격시험 (연간)일정수립에 관한 사항 - 전문자격 각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원서접수 계획 수립 등) - 전문자격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 제도개선 발굴 및 개정요청에 관한 사항 (★법개정은 각 소관부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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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각 시행지역 담당 부 |
- 각종 서류심사(응시자격,면제)에 관한 사항 - 시험집행 관련 각종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 항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접수ᆞ시행결과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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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및 자격증 발급기관(위탁포함) |
- 각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 자격증 발급ᆞ관리에 관한 사항 |
연간계획 수립 |
1. 자격별 시험일정 수립 2. 자격별 주요 변경사항 반영 3. 정부 부처 승인 및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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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계획 수립 | 1. 출제 기본 계획 수립 |
사전 출제 |
1. 사전 출제 계획 수립 2. 위험 선정 및 위촉 3. 사전출제 의뢰 4. 문제 수집 및 보관 |
합숙선정 출제 |
1. 합숙출제계획 수립 2. 위원선정 및 위촉 3. 합숙선정(출제) 4. 시험문제 검토 5. 모의시험 및 평가 6. 시험문제 편집 및 평가 7. 시험문제 편집 및 인쇄 8. 시험문제 교부 9. 출제본부 운영 |
정답 확정 |
1. 문제 및 가답안 공개 2. 정답 심사위원회 개최 3. 정답 확정 |
합격자 발표 |
1. 합격자 발표 2. 최종정답 공고(문제공개 자격) 3. 문제분석 4. 종합 분석 보고 |
기존에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실무 경력 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경력증명 구비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시험주관기관 및 시, 도의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서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