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할때 한과목만 시험보면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선택삭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전기기사에 합격하고 전기공사기사에 응시하고 자 하는 경우는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은 면제가 되고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한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기사에 합격한 후 전기기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일한 4 과목은 면제가 되고 전자기학 한과목만 치면 됩니다.
과목면제 신청은원서접수시 과목면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목면제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일로 부터 2년간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