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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과정

  • 교육·훈련
  • 내·외부평가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장점

  • 자격취득희망자 누구나 참여

    -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과정참여혜택

    -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현장 중심 교육 · 훈련

    -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 교육&훈련기관

    -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 기업

    -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
    -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

검정형 비교

구분 검정형 과정형
응시자격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방법 지필평가 · 실무평가 내부평가 ·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특징

①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 · 전공 · 경력 응시 제한이 없는 자격으로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검정형 자격의 응시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누구든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 ‧ 전공 · 경력 응시 제한이 없는 자격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 / 제 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에 따름

운영절차

  • ①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 모집

    -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 ② 지정신청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 바로확인하기

  • ③ 교육 · 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④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⑤ 교육·훈련생 모집

    -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 ⑥ 교육·훈련 신청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⑦ 교육·훈련생 선발

    - 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 ⑧ 교육·훈련생 참여

    -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 ⑨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내부평가
    시 기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교육·훈련 시간에 포함됨)
    출제·평가 지필평가·실무평가
    성적관리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수자결정 능력단위별 출석률 75%이상,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출석관리 교육·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다만,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
    모니터링
    시행시기 내부평가시
    확인사항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시행횟수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
    시행방법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
  • ⑩ 외부평가 참여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시기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출제·평가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 ⑫ 합격자 결정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 ⑬ 자격증 신청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 ⑭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

외부평가란?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이수자에 대한 평가로 과정평가형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치러집니다.

이수자란?

모든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과정에 75%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할 경우 이수자로 결정됩니다.

이수기준 미충족자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훈련생은 ‘이수기준 미충족자’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수기준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마련한 별도의 프로그램 수료 후 1회에 한해 재평가 기회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평가 시기 및 방법

동일 종목은 동일한 시험문제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을 사전에 공고합니다.
시험일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q-net.or.kr/cbq/introduce/implSchdList.do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범위와 유형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되고 선택 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 능력단위만을 출제범위로 설정합니다.
외부평가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평가, 면접,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 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 출제
  •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

외부평가 응시유의사항

지필평가와 실무평가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혹은 실무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하여 실격처리 됩니다.

외부평가 평가방법

- 지필평가 : 객관식 및 주관식(100점), 적용비율 3~40%
- 객관식 : 4지택일, 선다형, 연결형, 진위형(○/×) / 주관식 : 단답형, 약술형, 계산형, 기타

등급 평가방법 출제문제 수 (배점) 시험시간
산업기사 1교시 (객관식, 주관식 통합) 총 40문제 (100점)
객관식 30문제 (60점)
주관식 10문제 (40점)
총 90분
산업기사 1교시 (객관식, 주관식 통합) 총 25문제 (100점)
객관식 20문제 (80점)
주관식 5문제 (20점)
총 60분

- 실무평가 : 작업형 실기(100점), 적용비율 6~70%
- 문제수, 시험시간은 종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급 평가방법 문제수 시험시간 배점
산업기사 작업형 실무평가 (면접시험 포함 가능) 1과제 이상 종목별 상이 (8~12시간) 100점
기능사 작업형 실무평가 (면접시험 포함 가능) 1과제 이상 종목별 상이 (6~12시간) 100점

외부평가 결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율을 1:1로 반영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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