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정보

9급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이 있다.
9급 공무원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순경이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국군의 하사도 9급 공무원과 대등한 계급이다.

9급 공무원 응시자격

응시 조건 구분 내용
거주지 제한 국가직 제한 없음
지방직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연령 제한 9급 18세 이상(교정직, 보호직은 20세 이상)
자격 조건 공채 자격 조건 없음(아래 직렬은 자격 조건 있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경채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응시연령 적용기준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단, 일부 시험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상한연령 연장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상한연령이 존재하는 시험은 군복무 기간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공채] 기준,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
구분 자격조건
사서직 준사서 이상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속기직 한글속기 1, 2, 3급
운전직 1종 운전면허(대형)
지적직 지적산업기사 이상
조리직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전산직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산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9급 공무원 시험 안내

시험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응시 원서 접수 필기 시험 면접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응시원서 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9급] 5,000원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9급 필기 시험 안내 비고
공채 ※1차·2차 시험 병합 실시
※ 공통과목 제외한 시험과목은 직렬별로 다름.
4지선다 / 과목당 20문항 / [5과목] 총 100분 / [3과목] 총 60분
※공통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경채 ※ 공통과목 제외한 시험과목은 직렬별로 다름.
4지선다 / 과목당 20문항 / [3과목] 총 60분 / [2과목] 총 40분
불합격 기준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가산점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가산점 안내
(9/7급 동일)

[3단계] 면접 시험

구분 면접 내용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평가 기준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합격 기준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필기 시험 [9급 공/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채 / 경채는 과락기준이 다름
면접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최종 합격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9급·7급 공무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일반공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시험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직 행정직 (일반행정 · 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 (교육행정) 변호사 5%
행정직 (회계) 공인회계사 5%
행정직 (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5%
검찰직 ·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기술직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기술직 (7급) 산업기사 3%
기술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술직 (9급) 기능사 3%
지자체
·
교육청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 변호사 5%
교육행정 변호사 5%
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산업기사 3%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능사 3%
국회사무처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5%
기상청 기상직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5%
군무원 7급 기술직군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7급 기술직군 산업기사 3%
9급 기술직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9급 기술직군 산업기사 3%

9급 공무원 채용 절차

9급 공무원 채용 절차

7급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이 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보(主事補)이고, 직위는 담당/계장이다. 9급 출신일 경우 빠르면 7~8년, 늦어도 10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는 직급이다. 경우에 따라 하는 일이 많으며, 채용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를 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다.

7급 공무원 응시 조건

응시 조건 구분 내용
거주지 제한 국가직 제한 없음
지방직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연령 제한 7급 20세 이상
자격 조건 공채 자격 조건 없음(아래 직렬은 자격 조건 있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경채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응시연령 적용기준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단, 일부 시험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상한연령 연장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상한연령이 존재하는 시험은 군복무 기간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공채] 기준,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
구분 자격조건
사서직 준사서 이상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속기직 한글속기 1, 2, 3급
운전직 1종 운전면허(대형)
지적직 지적산업기사 이상
조리직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전산직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산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7급 공무원 시험 안내

시험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응시 원서 접수 필기 시험 면접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응시원서 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9급] 5,000원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7급 필기 시험 안내
공채 ※ 영어/한국사 : 검정 시험 대체
※ 대체 시험 인정유효 기간 :5년
※ 지방직은 1차·2차 시험 병합 시행
※ 국가직은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가능
1차 공통과목 :PSAT(언어논리,자료해석, 상황판단)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3과목] 총 75분
2차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4과목] 총 100분
경채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3과목] 총 60분 / [2과목] 총 40분
불합격 기준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가산점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필기시험 절차

1. PSAT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선발
※ 면접 불합격 시 다음회의 1차 PSAT 면제
※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2. 전문과목 3. 면접시험 4. 최종합격

[3단계] 면접 시험

구분 면접 내용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평가 기준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합격 기준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7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필기 시험 [7급 공채 1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공채 2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채 / 경채는 과락기준이 다름
면접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최종 합격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7급 공무원 채용 절차

9급·7급 공무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일반공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시험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직 행정직 (일반행정 · 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 (교육행정) 변호사 5%
행정직 (회계) 공인회계사 5%
행정직 (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5%
검찰직 ·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5%
기술직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기술직 (7급) 산업기사 3%
기술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술직 (9급) 기능사 3%
지자체
·
교육청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 변호사 5%
교육행정 변호사 5%
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7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산업기사 3%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8 · 9급 기술직군 (일부 직렬 제외) 기능사 3%
국회사무처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5%
기상청 기상직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5%
군무원 7급 기술직군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7급 기술직군 산업기사 3%
9급 기술직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9급 기술직군 산업기사 3%

군무원이란?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렬에 따라 기술, 연구, 일반 행정, 이미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군에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전속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에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군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올바르게 공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는 직업윤리정신이 요구되며,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사무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발표능력이 요구된다.

군무원 응시자격

구분 응시 조건
연령 [8급 이하] 18세 이상
[7급 이상] 20세 이상
병역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자격조건 각 채용 직렬(직류)에 따라 응시 자격 조건이 상이함. 군무원 채용현황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군무원 시험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험절차 원서 접수 서류전형
(※경채시험만 해당)
필기시험 면접시험

군무원 시험 상세 안내

  • [1단계] 원서 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3~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접수 기간 중 9:00 ~ 21:00까지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 [2단계] 서류 전형
    구분 내용
    서류 전형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해 응시 조건 구비 여부 심사
  • [3단계] 필기 시험
    구분 필기 시험 안내
    공채 ※영어, 한국사 : 검정시험 대체
    ※대체 시험 유효 기간 : 영어 3년 / 한국사 4년
    국어 +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5급] 총 125분 / [7급] 총 100분 / [9급] 총 75분
    경채 전문과목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전 직급]총 50분
    불합격 기준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공채/경채 동일함)
    가산점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확인 가능
  • [4단계] 면접 시험
    구분 면접 내용
    평졍 요소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각 항목별
    수, 우, 미, 양, 가 로 평정
    (5점~1점까지 25점 만점)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혹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군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필기 시험 과락 아닌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면접 시험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최종 합격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50%] / [면접 5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시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2021년 군무원 채용정보

주관처 계급 직렬/직류 총인원 원서접수 시험일
국방부 9급
[공채]
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환경/전기/전자/통신/전산/사이버/지도/영상/일반기계/탄약/차량/인쇄/병리/방사선/치무/의무기록/의공/영양관리 총 614명 21/5/7
~5/12
7/24
7급
[공채]
행정/군사정보/토목/건축/전기/통신/전산/영상/일반기계/화학분석/차량/의무기록
5~9급
[경채]
건축/군사정보/군수/기술정보/기체/물리분석/방사선/선체/수사/영상/용접/의무기록/인쇄/일반기계/재활치료/전기/전산/전자/차량/치무/토목/통신/항공기관/행정/화학분석 총 106명
국방부
(장애인구분)
9급
[공채]
행정/기술정보/통신/전산/지도 총 45명
7급
[공채]
통신/전산/영상
육군 9급
[공채]
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환경/전기/전자/통신/전산/사이버/지도/영상/일반기계/금속/용접/물리분석/화학분석/유도무기/총포/탄약/전차/차량/기체/항공기관/항공보기/항공지원/병리/방사선/치무/의무기록/의공/영양관리 총 4334명 21/5/7
~5/12
7/24
7급
[공채]
행정/군수/군사정보/수사/토목/건축/전자/통신/사이버/지도/영상/차량/일반기계/금속/유도무기/항공기관/기체/항공지원/의공/총포/영양관리
6~9급
[경채]
군수/기체/방사선/병리/수사/영상/영양관리/유도무기/재활치료/전자/전차/차량/총포/치무/탄약/통신/항공기관/항공지원/행정 총 388명
육군
(지역구분)
8~9급
[경채]
군사정보/수사/전기/전산/전자/전차/차량/총포/통신/행정/환경 총 47명
육군
(장애인구분)
9급
[공채]
행정/군수/전산/전자/군사정보/사이버 총 338명
공군 9급
[공채]
행정/군수/군사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전기/전자/통신/전산/영상/일반기계/용접/물리분석/유도무기/탄약/차량/인쇄/기체/항공기관/항공보기/항공지원/기상/기상예보/영양관리 총 323명 21/5/7
~5/12
7/24
7급
[공채]
행정/군사정보/시설/전기/전자/통신/전산/일반기계/함정기관/의공
6~8급
[경채]
행정/수사/전자/전산 총 14명
공군
(장애인구분)
9급
[공채]
행정/군수/군사정보/전자/통신/전산/일반기계/기체/항공보기 총 40명
해군 9급
[공채]
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환경/전기/전자/통신/사이버/지도/영상/일반기계/금속/용접/물리분석/화학분석/유도무기/탄약/차량/인쇄/선체/선거/항해/함정기관/잠수/기체/항공기관/항공보기/항공지원/병리/방사선/의무기록 총 438명 21/5/7
~5/12
7/24
7급
[공채]
행정/군수/수사/토목/환경/전기/전자/통신/용접/물리분석/화학분석/선체/선거/항해/함정기관/항공보기
6~8급
[경채]
군사정보/기술정보/기체/물리분석/수사/유도무기/전자/지도 총 19명
해군
(지역구분)
8~9급
[경채]
전기/선체/함정기관/유도무기/탄약 총 7명
해군
(장애인구분)
9급
[공채]
행정/군수/전기/전자/통신/함정기관 총 23명
해병대 9급
[공채]
행정/군수/군사정보/건축/시설/환경/전기/통신/전산/일반기계/용접/유도무기/총포/탄약/전차/차량/인쇄/기체/항공기관 총 105명 21/5/7
~5/12
7/24
7급
[공채]
행정/군수/건축/환경/전산/기체
6~8급
[경채]
기체/수사/시설/유도무기/항공기관/행정 총 11명
해병대
(지역구분)
8~9급
[경채]
건축/군사정보/유도무기/일반기계/전기/전차/총포/탄약/행정 총 14명
해병대
(장애인구분)
9급
[공채]
군수/통신/전산 총 7명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국민의 행복의 필수요건인 ‘안전’과 ‘질서’를 위해 예방 우선의 ‘기초 치안’과 생활 속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주요업무

경무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교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
경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작전 대간첩작접,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수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정보 대간첩작접,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작전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보안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도향조사, 밀향단속 등의 활동이다.
통신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들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해양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서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항공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운전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경찰공무원 응시 조건

공통 응시 조건
구분 공통 응시 조건
병역 병역 제한 없음
면허 제한 운전면허 1종(대형 or보통면허) 소지자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거주지 제한 없음
학력 제한 없음
※일부 경채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조건 ※ 경찰공무원 공통신체조건표 참고

※ 경찰공무원 공통 신체 조건표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채용별 응시 조건
구분 연령 조건 채용별 응시 조건
일반순경 [공채] 18세 이상 ~ 40세 이하 공통 응시 조건 외 별도 응시 조건 없음
순경 [경채] 20세 이상 ~ 40세 이하
※일부 경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응시 조건 별도 참고
전의경 [경채] 21세 이상 ~ 30세 이하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21세 이상 ~ 40세 이하 공통 응시 조건 외 별도 응시 조건 없음

경찰공무원 시험 안내

시험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종합격
시험 절차 채용공고 필기 시험 신체·체력 시험 적성·면접 시험 -
배점 비율 - 50% 25% 25% -
비고 - 경찰특공대는 실기 시험 별도시행 적성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 - 가산점(5%) 적용
경찰공무원 시험 상세안내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최종합격자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0% +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1단계]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광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시험과목 비고
일반 경찰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각 과목 20문항
선택과목(택3) :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경력 채용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전의경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101경비단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택3) :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수확, 사회, 과학
[3단계] 신체·체력 응시자격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좌 · 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
101 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색신(色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br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斜視)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 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5개의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3조)

[4단계] 적성·면접 시험

(1) 적성검사
- 지원자가 선택한 직종에 어울리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면접시험이 주관적 판단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적성검사는 비점수화되며 면접자료로 활용됩니다.

① 경찰공무원 직무적격성 검사

영역 상세
공직윤리 경찰학, 형법 내용 (ex. 공직자윤리,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공무원행동강령 등) 지문이 주어짐 (경찰학, 형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월하게 느껴짐)

② 사전조사서
- 면접시험 전에 자신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서술하는 형태의 조사서. 질문의 대부분이 사전조사서를 통해 진행되며 그 이외의 질문은 지원동기, 포부나 성향파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 순번과 질문이 적혀있는 작성용지에 각 순번마다 여백이 있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친필로 작성하니만큼 글씨도 되도록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면접 시 답변과 일관성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면접시험
① 의의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 내지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정한다.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풍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성실성 · 발전가능성
㉣ 무도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 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독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휘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 및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개정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품행 ·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 준법성
- 무도(武道)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2. 면접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의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단계] 최종합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공통)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②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 특공대-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제23조 제3항 관련)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공인노무사
무도 무도4단 이상 무도2ㆍ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ㆍ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허 변리사
건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타 공무원 직종과는 다르게 특수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특정직 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업무 및 신분보장을 적용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시험을 통한 합격자 특별 채용이 있으며 소방간부후보생은 매년 30명을 선발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됩니다. 소방사는 공개채용 시험 외에도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하여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
소방공무원 특채로 합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방학과 대학 졸업자, 응급구조학과 대학 졸업자, 의무소방원 복무 후 만기전역자, 군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소방학사 학위자의 경우에 가능하다.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자격증으로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이 있으며 각각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상이하다.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응시조건
채용구분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면허·자격증
소방공무원 [공채] 18세 이상 ~ 40세 이하 21년 시험부터 없음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 불가)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보통
소방공무원 [경채]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채용 구분별로 상이
21년 시험부터 없음
(응시지역·분야 중복접수 불가)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 40세 이하 없음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보통
의무소방원 [군복무] 18세 이상 ~ 28세 이하
(군 미필 남자)
없음 없음

※ 응시연령은 군 복무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공통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 팔·다리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 없음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은 각각 0.3(의무소방:0.1) 이상 혹은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 없음
청력 청력 이상 무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아님
운동신경 운동신경 발달과 신경 및 신체의 각종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 없음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소방공무원 시험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험 절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배점 비율 - 75% 체력시험만 15% - 10%
비고 - - ※의무소방원은 필기 이전에 체력, 신체검사, 서류전형 실시 ※면접에 활용 -

소방공무원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원서 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소방사 5,000원
소방간부후보생 7,000원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중 오전 9시 ~ 오후 9시 사이에 접수 가능
※채용별 원서접수일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2단계] 필기 시험
구분 필기 시험 내용
불합격 기준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채용별 구분 필기 시험 과목
소방공무원 일반소방사 [공채]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100분]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택 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구조/구급/소방교·장 [경채]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생활영어(소방교·장은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전공 [경채]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간부후보생 인문사회계열 [공채] [객관식_과목당 25문항 총 125분]
필수 : 한국사, 영어(검정), 헌법, 행정법
택 2 : 소방학개론, 행정학,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자연계열 [공채] [객관식_과목당 25문항 총 125분]
필수 : 한국사, 영어(검정), 헌법, 자연과학개론
택 2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의무소방 의무소방원 [군복무]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60분]
필수 : 국어, 국사(한국사), 일반상식(일반상식50%+소방상식50%)

※ 2022년부터 일반소방사[공채]에 적용될 개편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객관식_과목당 20문항 총 100분] 필수 :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필기시험 시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항목 및 가점비율
구분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가산점 적용 자격증 유의사항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격증 + 사무관리 = 합산, 0.5할(5%) 초과시 0.5할(5%)만 가점 인정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각각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 5%) 점수가 가산된다.
(4) 필기시험 전일까지 최종합격(발급)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증(면허증) 합격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5)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되어야 한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3단계] 체력 시험 / 신체검사
구분 종목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체력 시험 ①악력(kg) ②배근력(kg) ③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④제자리멀리뛰기(cm) ⑤윗몸일으키기(회/1분) ⑥왕복오래달리기(회)
신체 검사 [신체 검사 기준] 미달 시 불합격
의무소방원 [군복무] 체력 시험 ①제자리멀리뛰기 205cm 이상 ②윗몸일으키기 1분 26회 이상 ③50m달리기 8.5초 이내 ④1.200m달리기 6분19초 이내
신체 검사 제출 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4단계] 서류 전형 및 인·적성검사
구분 내용
서류전형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인·적성검사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 검사 결과는 면접 시험 자료로 활용
[5단계] 면접 시험
구분 평가 내용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1단계 집단면접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10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1단계와 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의무소방원 군복무 개별면접 평가항목 및 배점 :
①국가관(10점) ②소양(10점) ③용모품행(10점) ④성격(10점) ⑤일반상식(60점)
※일반상식은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소방계열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운전직) 면접 시험 합격자 중
[필기 40%], [체력 15%], [실기 35%],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의무소방원 [군복무]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결정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①필기시험 성적순
②생일 빠른순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시험 시 주의사항

(1) 소방공무원 1차 지필시험 합격 후 2차 체력 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 시작 30분 전 참가등록을 마치고 구비서류 제출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미등록 시 체력 시험 응시 불가하므로 응시자는 미리 시험등록에 유의해야한다.
(2) 소방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임용 절차이므로 최종 채용 전 엄격한 조건에 따라 수험생들은 사전에 접수 홈페이지에 있는 임용 규정에 위배되는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과금 부과 등) 유무를 따져본 후에 지원해야한다.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혜택이 있으나 응시자가 보훈처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 한 뒤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경력자 채용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주의해야한다.
(4)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신원 진술서’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신상 정보 및 전과 접속항목 유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 응시 부정행위 조치

(1)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⑦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3)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6)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리직공무원이란?

계리직 공무원이란 각 시도 우체국 금융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구업무와 회계업무를 비롯하여 현금 수납과 관련된 각종 계산관리 업무, 우편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사무직 9급 공무원이다. 2013년부터 10급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계리직 공무원이 9급으로 승격이 되었다. 일반직 9급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수월한 편이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계리직공무원 담당업무

- 금융업무, 우체국회계업무, 현장창구업무, 현금수납 등의 각종 계산 수납 등의 관리업무
- 우편물 수납통계업무를 담당하는 9급공무원
- 집배원과 별도의 업무구분 : 우편물 배달을 하지 않음

계리직공무원 응시조건

시험 응시자격
시험명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시험 응시자격 상세사항

- 국가직 : "채용 없음"
-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 참고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계리직 공무원 시험안내

시험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절차 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분 내용
시험방법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1~2문항,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1~2문항 포함되어 출제
시험시간 : 총 60분 (각 문항별 1분을 기준으로, 1과목당 20분씩)

계리직 공무원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원서 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5,000원
접수 방법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 內 「2021년 우정 9급 우정 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 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 가기」에서 접수 가능
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가능
접수 기간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에서 확인 가능
[2단계] 필기 시험

시험 진행 방식으로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는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구분 과목명 문항수
필수시험과목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객관식 20문항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객관식 20문항
컴퓨터 일반 객관식 20문항
필기시험 평가 기준
구분 내용
시험평가 기준 배점 비율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1~2문항,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1~2문항 포함되어 출제
시험시간 : 총 60분 (각 문항 별 1분을 기준으로, 1과목당 20분씩)
2022년도 시험 과목 개정사항 상세 내용
과목명 2021년 (변경 전) 2022년 (변경 후)
한국사 한국사 18문제 + 상용한자 2문제 한국사 18문제 + 상용한자 2문제
우편 및 금융상식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 + 기초영어 2문제 우편 상식 20문제
금융상식 20문제
컴퓨터일반 컴퓨터일반 20문제 컴퓨터일반 18문제 + 기초영어 2문제
[3단계] 면접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한하여 합격 발표일로부터 약 2주 후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등학교는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로 시작하여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로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을 주로 다루는 특성화고교로 나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 응시 조건

구분 응시 조건
연령 18세 이상
※9급 졸업(예정)자 구분 모집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학생 응시 가능
거주지 제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 거주지 제한 없음소지자
지방직 : 지역별로 상이함

특성화고 응시 상세조건 OR 응시 주의사항

특성화고등학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성적 조건 및 학교장 추천
구분 내용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학과성적 기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1)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 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2)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성적합산 기준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학과 안내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행정 행정 일반행정 경영 · 금융 교과(군) 해당 없음
회계
세무 세무
관세 관세
기술 공업 일반기계 기계 / 재료 교과(군) 선발직류 관련학과
전기 전기 · 전자 교과(군)
화공 화학공업 교과(군))
시설 일반토목 건설 교과(군)
건축
농업 일반농업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임업 산림자원
보건 보건 보건‧복지 교과(군)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가공 교과(군)
방재안전 방재안전 건설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안전 관련 과목
환경 일반환경 화학공업 교과(군) / 환경‧안전 교과(군) 중 환경 관련 과목
해양수산
※자격증 필수
선박항해 선박운항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기관
전산
※자격증 필수
전산개발 정보‧통신 교과(군)
방송통신 전송기술
특성화고등학교 임용 예정 직렬 전공학과
구분 관련학과
건축직 건축(건축설비)
기계직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기계시설직 ※추후 공고 예정
농업직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보건직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 치의학
산림자원직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전기직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전기시설직 ※추후 공고 예정
조경직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조경, 시설원예
토목직 토목(토목건설,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통신기술직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화공직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특성화고 시험안내

시험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험 절차 추천서 제출 원서 접수 필기 시험 서류 심사 면접 시험
특성화고 시험 상세 안내

[1단계] 추천서 제출

구분 내용
제출 서류 해당 학교장이 추천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제출기한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2단계] 원서접수

구분 내용
응시 수수료 5,000원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만 가능)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접수 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기간은 주관처별 채용현황에서 확인 가능

[3단계] 필기 시험

구분 필기 시험 안내
시험 방법 4지 선다형 / 과목별 20문항 / [2과목] 40분 / [3과목] 60분
불합격 기준 [지역인재(일반직)] :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지방직] :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직렬 시험 과목
지역인재(일반직)
[인사혁신처]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직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직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기계시설직 한국사, 기계일반
농업직 생물, 농업생산환경, 재배
경북 : 생물, 농업기초기술, 재배
보건직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산림자원직 생물, 조림, 임업경영
경북 : 생물, 산림자원, 임산가공
수산직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시설관리직 서울시 교육청 : 물리, 한국사
전남 교육청 : 사회, 한국사
전기직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시설직 한국사, 전기이론
조경직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 및 시공
조리직 사회, 위생관계법규
토목직 물리, 토목일반, 측량
대구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통신기술직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화공직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4단계] 서류 전형

구분 내용
서류 전형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천 자격 기준 적합 여부 심사

[5단계] 면접 시험

구분 면접 내용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정
평가 기준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합격 기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특성화고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필기 시험 과락이 아닌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1.5배수 합격자 결정 ※일반직 / 지방직은 과락기준이 다름
서류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로 추천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
면접 시험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최종 합격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시 낮은 면접 점수를 받은 동점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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