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 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응시연령 제한이 있다.
9급 공무원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순경이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국군의 하사도 9급 공무원과 대등한 계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