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7급 공무원 자격증 및 가산점
공무원 가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 7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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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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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5% | 3% | 5% | 3%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하단의 별표12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