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전문대/대학원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문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전문학사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장점은 학위취득에 있어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비용과 기간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어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학점을 이수 받으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증, 전적대, 독학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학점을 인정받아 빠른 기간 안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도 학점은행제의 장점
중
하나이다.
구분 | 내용 | |
---|---|---|
같은 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
다른 점 | 학점은행제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학습자등록(4,000원)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
대학교 |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정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방법
-
온라인 수업
대학과정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인데 온라인과 오픈북 형식으로 진행되어 큰 부담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방법은 한 학기 15주 과정, 출석 기간 2주, 80~90분 온라인 강의, 출석/시험/과제 성적 총 60점 이상 취득이다. -
자격증
자격증의 경우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전공학점이나 일반학점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학점인정 자격증은 2개(전공 2/ 전공 1/ 일반 1), 일반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인정
자격증은 최대 3개(전공 3/ 전공 2/ 일반 1)이다.
참고로 일반선택학점은 1개만 학점인정되니 학위취득 과정을 진행할 때 참고하면 좋다. -
전적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전적대 학점을 제도에서 인정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취득을 할 경우 2년제 졸업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 최대 120학 점까지 활용할 수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타 전공으로 학위 취득할 시 48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이다.
시험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총 4가지가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구분 | 내용 |
---|---|
국가기술자격 시험 |
(1) 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 (2) 산업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1644-8000) |
공인회계사 시험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 12학점 이상 (2)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3) 경제학 과목 : 3학점 이상 문의처 :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국번없이 1332) |
독학학위제 시험 |
1~3 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3)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 독학사관리실 (http://bdes.nile.or.kr,1600-0400) |
편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문의처 :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
대학원 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원 입학 응시요강 참고) |
학점은행제 이용 절차
단계 | 절차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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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학습자등록 | 1,4,7,10월 |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02 | 학점취득 | 항시 |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03 | 학점인정신청 | 1,4,7,10월 |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
04 | 학점인정처리 | - | - 분기별 접수 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05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 | - 학점인정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06 | 학위신청 | 12/15~1/15, 6/15~7/15 |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07 | 학위수여 | 2,8월 |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
- 학습자등록
- 학점취득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처리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학위신청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위취득조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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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학위보유자 타전공 (2009년 1월 이전 등록자) |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전필 과목 모두 이수) | ||
학위보유자 타전공(현행) | 전공 48학점 이수 | 전공 36학점 이수 | 전공 42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학점은행제 학점원학점은행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과목 이수,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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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4년제 대학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이수한 해당 대학 학점 |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의 시간제 등록제도를 통해 각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 하는 과목 이수 |
자격취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합격, 면제과정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 |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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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
적용 | O |
학점인정대상학교 |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
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
적용 | O |
자격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
X | X |
독학학위제 |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시험면제 교육과정에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문화재 |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등급별 인정 학점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
X | X |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과 동시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출처 : 보건복지부「아동학 전공교과목과 아동학 관련 교과목」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www.ctcm.or.kr) Tel : 1566-0233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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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
건강ㆍ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160시간 이상(1일 8시간 이상 × 연속 4주 × 매주 월~금) | 1과목(3학점)필수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
비고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의 자격 취득방법이 다르다. 1급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2급
출처 : 보건복지부령 지정「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 Tel : 02-786-0845
전공 필수 과목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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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 과목 (4과목 선택 이수)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구분 | 개정법(2020.01.01. 이후) | 종전법(2020.01.0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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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시간 | 160시간 | 120시간 |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 선정 필요 | 선정 불필요 |
(선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선정되었을 것 | ||
실습세미나 | 30시간 1회당x2시간x총15회 |
- |
(3)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외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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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02-786-0845) |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1661-5666) |
평생교육사 2, 3급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1577-3867)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 2100-6327 (자격 담당 주무관) |
2급 정사서 |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02-537-6117) |
이, 미용사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가까운 시·군·구청 |
한국어교원 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02-2669-9671~4) |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1644-8000)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070-7825-1460) |
학점인정 주의사항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이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
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2) 기관별 이수 제한 학점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문학사(2년제) | 전문학사(3년제) | 학사 |
---|---|---|
60학점 | 90학점 | 105학점 |
(3) 학점은행제 의무 18학점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 (6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전적대학 최대 학점인정
전적대학의 학점은 희망에 따라 최대 인정학점에 제한이 있다.
전문학사(2년제) | 전문학사(3년제) | 학사 |
---|---|---|
80학점 | 120학점 | 140학점 |
(5) 자격증 인정개수 제한
학사(4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3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전문학사(2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2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타전공 추가학위 (학사/전문학사) :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 최대 1개
(6) 중복과목 판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7) 과목이수조건
한국사이버 평생 교육원을 포함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출석률: 80%이상, 성적: 60%이상
성적에 따른 등급 안내 | 95~100 | A+ | 90~94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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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 B+ | 80~84 | B | |
75~79 | C+ | 70~74 | C | |
65~100 | D+ | 60~94 | D |
추가학위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 주의
학위취득 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학위 수여일을 기준으로 학점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이 전의 학위과정 진행 중에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점이 있어도 학위 수여 이후에는 새로운 학위과정(타전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불법대행 업체 주의
대행업체란, 원격대학의 시간제 수업 등의 수강 신청을 학습자를 대리하여 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행업체는 교육부에서 평가 인정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잠적,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이다. 소중한 학습경험과 학점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꼭!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www.cb.or.kr ☎ 1600-0400)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