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필기 자격

똥깨

제가 2019년 전기공사기사 4회 필기에 합격했습니다.


필기 유효기간은 2019.10.11~2021.10.10 까지로 나와있고요..

그런데 2021년 전기공사기사 실기 4회 원서접수가 2021.10.18~10.21 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2021년 공사기사실기 4회는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1

  • 전기기사내꼬 2021.07.03 13:59
    실기 유효기간은 원서 접수일까지인데
    원서접수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므로
    응시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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