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3급 결산

개미최고

12월 8일에 보통예금(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000은 (주)서울정보유통의 외상대금으로 판명된다.


12월 8일 분개

보통예금(신한은행) 3,000,000원 / 가수금 3,000,000


답은 가수금 3,000,000원 /외상매출금 (주)서울정보유통) 3,000,000

맞추긴 했는데 왜 외상매출금인가요? 외상대금으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미수금일 수 도 있지않을까요??

댓글목록 1

  • 올빼미간다 2021.07.03 13:36
    먼저 용어 정리를 해줄게요!
    외상대금 = 상품을 팔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았을 때
    미수금 = 상품이 아닌 예로 들면 컵퓨터 책상 같은 비품을 팔고 받은 돈
    가수금 = 상품인지 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임시로 설정해 두는 계정 과목 ( 결산에 원인을 찾고 없애줘야 함)

    가수금이 있다는 건 뭘 팔아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질문에서 외상대금이라 했으니 상품을 팔아서 외상 대금을 받은 건 외상매출금이겠죠!
    (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구입 했을 때 = 가지급금으로 분개가 되어있을 것!)

    그러니 임시 계정인 가수금을 없애기 위해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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