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접대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 신규거래처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회사의 직원과 식사도 할 수 있고 출장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출장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나온 식대가 이런 식대인지는 주어진 자료부터 알 수 없습니다. 출장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숙박비, 식대 등이 지급될 것이므로 그 식대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비교통비(출장사원의 식대)에 해당하는지는 주어진 여비정산서로부터 알 수가 없으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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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접대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 신규거래처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회사의 직원과 식사도 할 수 있고 출장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출장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나온 식대가 이런 식대인지는 주어진 자료부터 알 수 없습니다. 출장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숙박비, 식대 등이 지급될 것이므로 그 식대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비교통비(출장사원의 식대)에 해당하는지는 주어진 여비정산서로부터 알 수가 없으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