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차 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면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 경비협회 또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이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통과되시면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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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차 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면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국 경비협회 또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이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통과되시면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