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1급 시험에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풀어야 하나요?

노별명

제가 ERP회계 1급 자격증 시험을 올해 볼 예정인데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풀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자격까지만 해도 4,800만원인데 올해부터 8,000만원이 되었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댓글목록 1

  • 인천무인상점 2021.06.16 07:49
    시험일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일이 2021년 7월 24일이라면 2020년 말에 개정된 세법(2020년 12월 22일, 12월 29일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당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