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자격증(피부)으로 왁싱과 네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무개니나요


8평 공간에 가벽을 치고 왁싱방을 따로 만들고 네일을 시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

왁싱과 네일 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용사 자격증(피부)는 가지고 있으나 미용사 자격증(네일)은 이번에 떨어져서

다음번에 다시 치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샵 오픈이 이번달이라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한달정도라도 미용사(네일)자격증 없이 왁싱샵 네일샵을  한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낼 때 피부왁싱으로 내고 네일을 같이 해도

구청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일자격증을 못 딴 상태에서 간판에도 상호를 왁싱과 네일을 같이 쓸 수 있는것인지요.

댓글목록 1

  • 또르륵꼬륵 2021.06.22 02:31
    영업 신고를 할 때 영업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네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안 걸리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두번째는 요즘 샵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신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대부분 신고들을 한번씩 당한다보셔야 합니다.
      그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네일업무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면허증 취득하여 진행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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