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 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점주를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김군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점주는 눈을 크게 다쳤고 폭행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CU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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