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참이 1군단에서 최초로 무인기 항적 보고 받고 100여분 뒤에 두루미(항공경계태세 강화) 발령.
하지만 100분 후에는 이미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한바퀴 휘젓고 다닌 이후였기에 즉각상황전파가 원칙인 작전지침을 위반함.
2. 합참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포착 사실을 통보 안함. 그래서 수방사가 자체적으로 무인기 항적 찾고 분석하는데 30분이나 걸림.
수방사는 그 이후 합참에 보고할 때 쯤에야 무인기 정보를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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