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천 7백여 명이 숨지고, 4천 4백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도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들이마시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흡입한 쥐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살균제성분이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고 살균제 가 많이 침투한곳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습기를 직접 흡입한 코에서 고농도 살균제가 검출됐고, 5분 뒤에는 폐와 신장, 심장과 간, 소장 등 내장기관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실험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MIT와 CMIT 두 종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제품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두 가지 살균제 성분이 코를 통해 폐와 내장기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가 폐로 침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항소심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만 총 4천417명이며, 사망자는 1천789명입니다.
저 사건 1심이 무죄인 것도 놀랍고
저런 실험이 이제서야 행해졌다는 것도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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