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석으로 지정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그 옆에 오전부터 술을 마신 B 이장이 착석했다.
B 이장은 주변에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B 이장은 A 씨에게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다. 내내 네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눈이 참 예쁘다.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 말을 귀엣말로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이장이 이런 말을 하며 자기 팔로 내 신체 일부를 스치고 슬쩍슬쩍 접촉했다"며
"뒷자리에 앉은 완주군 공무원에게 말했는데, '시골 아저씨니 이해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보는 즉시 제지하고 분리시키지 않았다"며
"당시 더한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며 몸이 굳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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