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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로 착각하고 5900원 족발 먹어 고소당한 편의점 알바

바지락술찜
 

- 편의점 알바가 5900 족발세트를 판매가능시간 지나서

폐기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음


- 점주는 그걸 횡령으로 고소

- 1심은 고의성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선고

- 검찰은 항소하고 적정성에 의견 반영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후 의견 청취

- 시민위원들은 재판 비용이 더 크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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