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슈

아들 때문에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유산소


 

 

요약

 

1. 아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와 음식 먹다 떨어져있는 아이폰을 발견

2. 주인이 오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다 먹을때 까지 안와서 친구와 상의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맡기기로...

3. 가게 입구에서 폰 주인이 등장해서 왜 자기 것을 훔쳐가냐며 경찰에 신고

4. 경찰서에서 아버지 (글쓴이)에게 연락

5.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해주고 사과하고 끝내고 싶었던 글쓴이

6. 피해호소자 왈 - "어떻게 보상해줄거냐???"

7. 당장 결정내리기 어려우니 명함 건네주고 다시 연락하기로...

8. 연락 온 피해호소인, "새폰으로 사달라" 고 요구 (3년전 아이폰)

 

손발이 띵하고 머리가 덜덜 떨리네요. ㄷㄷㄷ

킹리적 갓심이 듭니다.

셋업 범죄의...

 

변호사를 자칭한 사람이 쓴 아래 댓글

 

해당 자리에 대한 패스트푸드점의 관리형태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충분치 않아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드님이 전화기를

파출소에 제출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드님 친구의 증언 및 당시 상황의 CCTV 화면 등이 확보된다면,

절도 등의 고의(해당 물건을 본인이 가져다가 쓰거나 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드님은 단지 전화기를 파출소에 제출하려고 하였을 뿐으로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려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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