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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친구 성폭행한 가해자,징역 25년 나오자 달라진 태도

지방이


원 씨는 재판정에서도 속죄는 커녕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돌연 2심에선 스스로를 '악마'에 비유하며 판사에게 수많은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 결과가 25년형으로 더 무거워지자 다시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원 씨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였을 뿐 성폭행한 적은 없다, 의붓딸과 다정한 사이였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때 반성문을 냈던 건 "변호사와 주위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면 감형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었다며 진정성 없는 반성이었음을 실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체 왜 3번이나 영장이 반려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거부하고 있어, 유족들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최소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는지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였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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