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도주했나"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하차 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사고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쯤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해왔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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