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문철TV) 자전거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어머니...

uoiiq1709


 

제보자 사연 *

어머니께서 4월 29일 21시40분경 친구 분 만나시고 걸어서 귀가하시던 중 자전거와 사고로 5월 3일 상계동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 이라는 사람이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후엔 사고사실 확인원이 들어와야 한다며 합의를 늦추더군요.

 

가해자 측 아버지라는 분과 사고 후 제가 전화를 해서 두 번 통화를 하고 세 번째는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대도 어머니 빈소에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아 손해사정인? 가해자 부모님들께서 합의향이 없는 거 같고 어머니 빈소에 찾아보지도 않아 검사님 뵙게 되면 최고형 부탁드릴 꺼라 말하고 며칠 후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어머니께서 무단횡단 중 사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상대방에게 병원비나 자전거 수리비용까지 물어 줘야 한다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저희가 도리어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17세 고등학생이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00보험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된 듯하고요. 사정인은 00의 아웃소싱? 업체인 듯합니다.

 

 

 

 

의견 *

- 자전거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횡단보도와 사고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 횡단의 불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자전거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20~25% 정도 인정 될 것 같습니다.

- 가해 학생은 사고 자체로 구속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ce9c0637f85e7b82c0efe13beb8563e_1660873707_3116.png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