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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없이 군기교육대 갈 뻔한 말년병장

눈오는날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말년병장은 6월에 갑자기 부대원 선동 및 상관 모욕 등으로 군기교육대 징계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징계결정문에 명확한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말년병장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부대는 기각, 말년병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함.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처분 중단 결정을 내렸고, 10월에 무사히 만기 전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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