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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자격증, 알아보고 취업스펙 쌓아보세요!

통합관리자


 


무역업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역사가 깊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무역 관련 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많은 분야를 발굴해야하기 때문에 다량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 자격증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하죠. 물론 무역업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구분되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진로를 이바지해주는 것이 무역업과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기본 자격증과 부가적인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은 없지만 무역 관련 자격증 중 꽤 영향력이 있는 자격증에 속해 있습니다. 2급과 1급 자격증이 있으며 급수별로 시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수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내 무역 관련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자격시험으로 기업 취업 시에 유리하고 무역의 기초와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입니다.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과목을 시험 치며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독점해야 합니다.


 


관세사


무역관련자격증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인 관세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은 까다롭지 않으나 1차,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에 속해있으며 응시자격은 학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아래 해당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5조).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⑦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차는 객관식 5지선택형, 2차는 논술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관세사의 수급상황에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3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무역영어 1급 


무역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능력입니다. 하지만 무역용어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역영어는 뒷받침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영어실력이 있다면 준비하기에 어렵지 않겠지만 국제무역사와 별도로 취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있으며 1,2급과 3급의 시험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먼저 한 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관리사 


국내 시행하고 있는 물류 관련 자격증 중에 가장 추천하는 자격증으로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무역 직종에 부가적으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이 물류 관련부서, 연구기관 쪽이라면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합격률은 25%정도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나 시험시행이 다소 적어 꼼꼼히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무역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무역업을 관련한 진로를 꿈꾸신다면 도전해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부분에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큰 단락을 토대로 개념만 확실히 익히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역관련자격증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꿀정보들을 가져올 것이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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