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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자격증, 2020년 자격증명 한정사항 변경 안내

통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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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공항을 운영하는 모든 전문인력 중 비행기를 점검하는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보신 적 있나요? 이 역할은 바로 항공정비사 분들이 이행하고 있는데요. 항공정비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기술직으로 전망 높은 직업이 될 수 있는 항공정비사, 응시자격에 대한 한정사항이 2020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항공정비사를 꿈꾸신다면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 오늘 자넷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정비사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항공기 종류 한정 1개를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항공기 종류 한정사항은 항공기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보유하거나 관련 대학 과목 이수+정비실무경력 1년, 이수 후 정비 경력 6개월 이상, 대학/전문대/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 정비 실무경력 6개월 + 항공기술요원 양성과정 이수,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종류 과정 이수,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ICAO인정 항공정비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종류 한정 사항을 충족시켰다면 정비분야 한정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정비업무 분야에서 4년 정비와 개조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거나 3년 이상 정비, 개조 실무경력 + 1년 이상 검사 경력, 관련 대학을 모두 이수하고 정비분야에서 1년 이상 정비 및 개조 실무경력, 교육기간별로 공단에서 협의된 지정학과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전 자격증명에서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항목이 정비업무경력 4년(전문교육기관 이수자 2년)의 업무를 해야만 자격증명이 가능하고 정비업무경력이 없다면 정비업무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분야 한정 기체, 왕복 발동기, 터빈 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항목에서 전자기 계기 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까지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전자전기계기를 취득한 사람은 법령 변동이 없으나 3월 1일부터는 전자전기계기를 취득하려면 학과시험 3과목에서 4과목으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 항공기관사, 항공정비분야 다른 종류 자격 보유, 항공산업기사 취득+2년 정비 경력, 항공정비기사 및 기능장 취득 후 1년 정비업 무경력, 항공 기술사 취득, 외국 항공정비사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필기시험에서 면제되며 정비실무경력 5년,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과정 이수한 자는 실기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항공사 및 항공사용사업체, 항공기 제작회사에도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전망 높은 항공정비사는 시험이 어려운 만큼 기술직으로 그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항공정비사를 꿈꾸신다면 2021년 바뀐 시행령을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넷은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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