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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기, 필기 변경되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통합관리자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사의 경우 새로운 식물 품종이나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이고자 자격제도가 제정이 되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라이선스 수요가 크게 높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만큼 미래 유망직종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자격증은 다소 생소할지라도 기사 자격증에 속하기에 응시제한을 두고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검정 또한 치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2023년도부터는 자격 법안이 변경되기에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전반적인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봐요! 


해당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격에 속합니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를 진단하고 방제 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욱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농작물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러나 농작물 피해에 가장 주된 요인조차 병, 해충, 잡초가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용 약재를 산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밀도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에 국가에서는 자격제도를 제정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은 응시제한을 두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분야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외국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검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유사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요구되는데요. 기능사라면 1년, 산업기사라면 3년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라 하여도 시험은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되며 3년제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해당할 시에는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2년제의 경우 2년, 3년제의 경우 1년의 실무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 또한 치를 수 있죠. 학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사 준의 기술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을 거친 이수자에 한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무경력이 별도로 2년이 필요한 만큼 자신이 가진 요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시험과목 

해당 기사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1차 이론 시험의 경우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이 됩니다. 출제되는 문제 형식을 보면 전 과목 동일하게 객관식 4지 택일형이 되며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과목당 20분씩 수험 시간이 주어지기에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합니다.

2차 실기시험은 식물보호실무 단일 1과목 구성으로 작업형 방식입니다. 특히 해당 시험은 타 종목과 달리 필답형과 작업형 2가지 방식으로도 나누어지는데요.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보면 필답형 다음으로 작업형이 치러지지만 해당 종목은 작업형 후 필답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각각 시험장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에 실기는 어디서 각각 치러지는지 사전에 먼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식물보호기사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 채점 방식이 다른 편입니다. 1차 이론 시험의 경우 과락이 있기에 5과목 각각 40점 이상 정답률이 나와야 되며 전체 평균 60점 이상 점수가 될 때 통과가 됩니다. 전체 평균이 높더라도 1과목 과락이 발생할 시에는 필기 또한 불합격 처리가 되기에 시험 대비 시 균등하게 점수를 넘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죠. 또한 유리한 과목인 경우는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안정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2차 실기는 과락 없이 100점 만점 중 60% 정답률을 고지하고 있기에 오히려 1차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시험 사항 필독! 


필기

2023년부터는 시험과목 개편이 이루어지기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필기의 경우 23년 1월부터 동일하게 과목이 이어지지만 5과목 중 재배학원론이 재배원론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출제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을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출제영역을 볼 때 재배의 기원과 현황, 작물의 내적 균형과 식물호르몬, 재배기술, 재배환경, 수확 건조 및 저장, 도정, 각종 재해 영역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잡초 방제가 추가가 되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더불어 작물의 내적 균형과 식물호르몬 및 방사선 이용 영역에서는 G -D 균형 영역이 추가되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작물의 내적 균형과 식물호르몬 파트에서 지금까지 식물생장조절제 영역이 세분화 없이 통합되어 출제 범위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옥신류, 시토키닌, ABA, 에틸렌, 지베렐린, 생장억제물질로 세분화하여 영역이 다뤄지게 되었죠. 또한 방사선 이용 영역에서도 추척자로서의 이용, 육종적 이용, 방사선조사 내용이 추가로 세세 항목으로 다뤄져 문제가 출제됩니다. 파종 파트 역시 파종 시기, 파종, 양식, 파종량, 파종 절차 영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식 영역은 세세 항목으로 가식과 정식, 이식 시기, 이식 양식과 이식 방법, 벼의 이양양식까지 추가돼 다뤄야 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재배 영역은 개념과 발전과정, 정밀농업으로 다뤄지고 있었지만 시험이 개편되면서 유기농업까지 출제 범위에 추가되었는데요. 기존과 달리 동일하게 과목을 다루고 있지만 재배원론으로 변경되면서 범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묘 부분은 제외가 된 만큼 내년 필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변경 사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과목 영역을 다루셔야 됩니다.


실기 

식물보호기사 2차 시험인 실기는 2022년까지 작업형을 유지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방식 또한 DVD 시험 및 실기 작업형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작업형이 사라지며 필답형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업형은 사라질지라도 기존 필답형 시험 방식에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배항목이 추가된 만큼 학습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시험에는 재배 항목이란 자체가 없어 식물보호 실무 과목에서 피해의 원인 파악, 방 부분만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재배와 식물보호 관련 법규 파트가 추가돼 환경관리하기, 재배기술 이해, 재해관리, 식물보호관련법 이해하기 항목까지 적용되어 시험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토양의 Ph 및 Ec 측정, 토양의 물리성, 다량원소 및 미량원소 함량 측정, 부족한 양분에 비료 공급, 토양의 물리성, 토양, 수분, 대기, 온도, 광, 재배 관리 등 파트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기온 재배, 습해, 동래, 풍해, 상해, 기타 재해에 대한 대처, 농약관리법 및 검역법 등의 이해를 다루는 만큼 학습 범위가 더욱 넓어져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된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어온 과목의 가장 주된 내용들은 변경되지 않고 있기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격증 활용 정보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창업을 보면 개인이 직접 식물방역 또는 식물 병원을 개업할 수 있어요. 때문에 많은 분이 취업뿐만 아니라 언제든 창업까지 가능하다는 점으로 많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이 되고 있죠. 취업을 보면 농작물과 관련해 모든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크나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농약 또는 종묘, 농약판매, 식물방역업체부터 식물 병원이나 종자보급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하죠. 더불어 농작물은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이자 사업이기에 공공기관 진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 자재 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부터 식품연구소나 임업, 작물시험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로 활동 역시 가능합니다. 창업이나 취업에도 유리하지만 현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도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라 우대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 채용에서 가산점을 인정받거나 보수, 전보 또는 신분보장, 승진과 같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농작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꼭 도전해 보길 추천하는 자격증에도 속합니다.


식물보호기사는 기술직 공무원 채용에서도 유리합니다. 6급 이하 채용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전의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 라이선스 취득자에게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업직렬에 관련된 직류에서도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어요. 농화학, 생명유전, 임업 직렬의 경우 산림조경, 환경 직렬이라면 일반 환경 8급 9급 기능직 이하 계급일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죠. 이와 달리 6급과 7급 기능직 기능직 7급일 때에도 모두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매년 시험마다 필기와 실기의 합격률에도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기의 경우 40% 전후가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실기는 1차 시험 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60% 전후 평균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이 가장 관건인 만큼 난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죠. 하지만 취득 후에는 앞으로 미래 유망직종으로 꾸준히 자리 잡을 전망이기에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취득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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