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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기 많았던 전문자격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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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과거를 비교할 때 이전에는 평생직장이란 타이틀을 지닌 직업은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은퇴 후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분위기를 띄고 있는데요. 청년 취업난만이 문제가 아니라 퇴직 나이가 이제는 많다고 볼 수 없는 시대라 인기 직업 또한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취업과 창업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직 자격증이 강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만큼 2022년 한 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격증도 1위가 회계사, 2회가 세무사가 되었죠. 두 가지 자격증에 대해 각각 시험 정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계사는 어떠한 사업체이든 꼭 필요한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회계에 관련하여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계획하며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필요 서류를 작성, 기업의 소득세 보고서, 재무회계감사 증명, 재무서류 조정 및 재무 조사 등 다양한 회계사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위촉에 의해 회계 관련 감사나 감정, 계산, 입안,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회계와 세무 대리 등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전문인에 해당하죠. 취업은 물론 정년에 대한 걱정이 없고 언제든 창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해당 검정은 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원서 접수 전에는 일정 학점을 이수한 상태가 되어야 하죠.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성적확인서 신청을 완료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7년 이전에는 학점 이수제도라는 것이 없었지만 07년 1월부터는 본 제도로 전환되어 해당 과목 관련해 학점 이수한 자만이 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수 과목을 보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경영학, 경제학 과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회계 및 세무는 12학점 이상, 경영학은 9학점 이상, 경제학은 3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전공자라면 필히 도전해 볼 자격증 시험이 되겠죠?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온라인 학점제를 이용할 시에는 충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정보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차의 경우 영어 과목이 있지만 공인영어시험으로 성적 대체가 가능합니다.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었다면 영어시험도 필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영어시험 대체 제도는 어떠한 종목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토익이 있으며 700점 이사 점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텝스는 340점 이상, 지텔프의 경우 레벨 2 이상 65점 이상 기준을 두고 있으며 플렉스는 625점 이상 점수로 기준을 두고 있죠. 토플의 경우 세분화가 되어 있어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 검정이기에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 한정후견인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은 자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보다 혹여 후견인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격검정 방법 및 과목 

제1차 시험에서는 3교시까지 과목을 각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1교시는 경영학과 경제원론 2과목으로 출제가 되며 주어지는 수험 시간이 110분이 됩니다. 각 과목마다 40문항, 100점 기준으로 배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교시는 120분 문제풀이 시간이 주어지며 상법과 세법개론을 치르게 됩니다. 각 과목 40문항이 되며 3교시는 80분으로 회계학 1과목을 치릅니다. 여기에는 50문항 출제, 배점 150점을 기준이 되고 있으며 1차는 모두 객관식 필기형으로 진행됩니다.


제2차 시험은 전 과목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 이틀에 걸쳐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1일차에는 3과목으로 세법개론, 재무관리, 회계감사 각각 100점 배점, 풀이 시간 120분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2일차에는 2과목으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가 되며 원가회계는 120분, 재무회계는 150분 수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격기준 

1차와 2차 시험은 각각 다른 합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영어 과목이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과락이 있기에 매 과목마다 정답률 4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과목 통틀어 60점 이상 배점합계가 나와야 되지만 응시자 수와 시험 점수에 따라 1차 합격자를 추려내고 있는데요. 전 과목 총점이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있기에 시험 준비 또한 평균 점수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과락을 피하고 전체 60점 평균만 목표로 준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겠죠?


2차 시험은 1차와 조금 달리 매 과목 6할 이상 정답이 나온 자를 대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차와 달리 절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소선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미달 인원에 따라 상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본 시험은 부분 합격 과목을 인정하고 있어 불합격을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면제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취직 후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공인회계사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될 만큼이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문 직종이기에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위와 평균, 상위를 따져볼 때에도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하위 25% 통계를 보면 4천9백만 원 선이 되고 있으며 평균 50%의 경우 6천만 원 초반, 상위 25%는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기에 높은 월급을 자랑합니다. 전공이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비전공자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좋은 자격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폭발적인 응시율을 보인 세무사
 

올해만 하더라도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1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4천6백 명이 합격자가 되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약 20% 응시율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볼 때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약 30%가량 합격자가 더 배출되었는데요. 많은 분이 도전하고 있는 종목으로 안정적인 전문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란 직업은 무엇일까요? 

세무사는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각종 세금신고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작성도 하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도 하는데요. 대체로 세무사는 3월 법인세 신고 달과 5월 종소세 신고 달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과거와 달리 세법 또한 자주 변경이 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복잡한 세금 처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사회 분위기를 본다면 더욱 탄탄한 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자격 

세무사의 경우 2017년도까지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동시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동시 취득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세무 자격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죠. 우선 해당 자격증은 공인회계사와 달리 응시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만 기준을 두고 있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세무사 자격증 또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2교시까지 치러지며 과목 또한 나뉘고 있죠.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이 다뤄지며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 시험시간 80분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부터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과 상법, 행정소송법, 영어로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각 과목마다 40문항 출제, 80분 풀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1교시와 2교시 모두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교시에는 영어 과목도 존재하지만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시험 전에는 필히 시험 점수를 갖춰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각 종목마다 인정 가능한 점수가 다릅니다. 토플의 경우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기준이 되고 있으며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지텔프 레벨2 이상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

세무사 시험은 1차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기 과목 점수만 계산합니다. 각 과목마다 최저 40점 이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전체 평균 점수가 6할 이상 기준이 되어야 1차 합격자가 됩니다. 제2차 시험 또한 과목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각 과목 4할 이상 정답, 전체 평균 6할 이상 점수가 나와야 최종 합격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시험은 최소합격인원보다 합격자가 적을 경우 합격인원 전체 범위에서 과락을 통과하였으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소합격인원이 초과할 시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이 되고 있지만 점수계산 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일치하였을 때에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정보

세무사 자격증은 취업과 창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인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취득 후에는 개인 세무사 사무소 개업이 가능하고 세무 관련 법인 설립 및 참여도 가능합니다. 취업의 경우 어느 기업에서나 세금 관련 담당자를 원하고 찾고 있기에 수요가 늘 따르는 편인데요. 요즘처럼 고용시장이 위태롭고 불안할 때에도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에 전문직의 면모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거듭하면서 컨설팅 업계도 등장하였죠. 각종 세금 관련 상담과 자문해 주는 업계 진출도 가능하듯 두루두루 사용 가치를 보이는 라이선스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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