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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직장인들에게서 인기많은 공인노무사 자격증

통합관리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져 2022년에 치러진 3월 시험 응시자 수만 하더라도 8천여 명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와 기사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노사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해당 직업 또한 급격하게 이목이 집중된 것인데요. 특히나 노사 문제는 노동이 존재하는 한 적고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문가가 다시 하여금 주목받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자격증 시험 합격자 수 또한 3백 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5백 명 가까이 증가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시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취준생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전망이 밝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어떻게 취득 과정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아보며 해당 자격증에 대해 세밀하게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전문자격증에 속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시험에 해당합니다. 취득 후 맡게 되는 주요 업무를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관에 행하는 신청, 신고, 보고, 진술 등을 직무로 수행하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구제와 대행,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노무관리에 따르는 필요한 상담과 지도 관련해서도 일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는 부분들을 업무로 처리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 관련 노무관리도 진단하며 사적 조정이나 중재 업무도 수행합니다. 노동과 근로 2가지 영역에서 다채로운 직무를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노동 관련 법령을 다뤄 응시 제한을 별도로 갖출 듯하지만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험과 달리 1차에서 3차까지 치러지기에 탄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차와 2차 합격까지는 승산이 크게 다가오지만 3차에서 대부분 불합격을 맞이할 만큼 마지막 관문을 잘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과목도 다루지만 3차는 면접으로 진행되는 터라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1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가 되는 1차는 총 6과목을 다루며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개론 중 택 1과목이 됩니다. 각 과목마다 25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으며 전 과목 통틀어 125문제가 됩니다. 객관식으로 모두 출제가 되고 있으며 5지 택일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총 4과목으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까지 고정이며 경영조직론 및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가지 중 1과목을 선택합니다. 노동법은 4문항으로 출제, 그 외 3과목은 각 과목마다 3문항씩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2차의 경우 조금 더 난도가 높으며 문항수가 적은 이유 또한 논문형입니다. 


3차 시험의 경우 최대 관문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노무사법 제4조 3항의 평정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면접 절차가 됩니다. 국가관, 사명감이 어떠한지 정신자세를 보며 본 분야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얼마나 겸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더불어 예의와 품행, 성실성을 판단하며 의사발표 능력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하기에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 어학성적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전이 가능한 영어 시험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편이죠? 5가지 어학시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준 점수라고 하여 각 시험마다 일정 점수 이상 성적이 나와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토플의 경우 PBT 530점 이상, CBT 방식은 197점 이상, IBT의 경우 71점 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의 경우 340점 이상, 지텔프는 레벨 2 이상부터 인정하며 65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플렉스의 경우 625점 기준을 두고 있기에 가장 유리한 시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어성적 인정기준의 경우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실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속하는 해의 1월 1일 후 진행된 영어 시험 취득 점수만 인정하고 있기에 날짜 계산도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3차 시험으로 구분된 자격 검정인 만큼이나 각 시험 별 합격 기준도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1차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과목만 다루며 과락이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전체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마다 40점 이상 정답률이 나와야 되며 이를 전체 합산해 평균 60점 이상일 때 통과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 과목이 40점 미달일 시에는 전체 평균이 높아도 불합격 처리가 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2차 시험 또한 과락이 있어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전 과목을 합산해 6할 이상 정답이 나올 경우 득점자에 한 해 합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합격 인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전체 가장 높은 득점자부터 차례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고 구분합니다. 만점이 12점이 되고 있으며 평균 8점 이상 득점하였을 때 최종 합격자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의 경우 상중하로 나뉘며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요소에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하였지만 다음 회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2차까지 통과하였지만 3차에서 탈락하였다면 다음 회 시험에 한 해 1차와 2차를 면제합니다. 또한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 관련하여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시험 중 노동법1과 노동법2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면서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과목 면제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탄력적인 준비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을 기점으로 합격률을 보면 각각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큰 변화 없이 50% 전후가 수치를 맴돌고 있습니다. 매년 6천여 명이 넘는 응시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3천 명 전후로 1차 통과가 되고 있죠. 2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은 7%에서 8% 정도가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응시하여도 2차까지 합격하는 수는 3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3차 시험의 경우 98%에서 100%까지 합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21년도까지 수치가 됩니다. 22년도에는 폭발적인 응시자 수를 보였던 만큼 2차까지 통과했지만 3차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경쟁률이기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취업에도 유리하지만 창업도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업 관련 분야를 보면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위원회, 노무법인이나 합동사무사 또는 개인 사무사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 과정을 거치고 수습을 마칠 시에는 개인적으로 노무 법인 설립이나 사무소 개업이 가능합니다. 경력과 수습 과정이 크게 길지 않아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이죠. 


취업의 경우 개인 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 그 외 공기업, 일반 기업체부터 연구소, 인사 또는 노무 관련 컨설팅 업체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반 기업체나 행정관청 및 공기업 등에서도 특별채용도 하는데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다각면 직무 분야에 유용하기에 현재 취준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는 매년마다 3백 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는 최소합격인원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근로와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나 안전,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닌 정당한 권리에 관한 문제는 늘 잡음이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의 인식 또한 선진화되고 있어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 이슈가 꾸준하게 다뤄지고 있듯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8대 전문직 중 하나가 되는 공인노무사는 공식 통계에 따르면 고수익이 가능한 높은 연봉에 해당합니다. 현 직종을 가지고 있는 상위 25%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 6천9백만 원이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중위 값으로는 5천만 원대로 책정되고 있으며 하위 25%라 할지라도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워크넷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기준을 두고 현업 종사자들이 75% 이상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공신력을 크게 지닌 전문 직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중반 안에 취득할 시에는 법인, 공직, 기업체 입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20대 후반에서 30살 내 취득할 시에는 기업 입사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 채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연령대 관계없이 4050세대의 도전도 적지 않은데요. 나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취업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지는 모르나 개업이 가능하기에 여러 방면에서 자격증 활동 가치가 뛰어나게 작용합니다. 또한 경력이 크게 많지 않더라도 법과 관련된 일이기에 연수입이 적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며 정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도 은퇴를 앞두고 걱정해야 되는 연령대에 희망을 주는 사항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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