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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응시인원 미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은 ‘홀수년도만 시행’

통합관리자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대상 종목 (출처=큐넷)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 전문포털사이트 큐넷에서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 따른 ‘검정시행 조정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큐넷에 따르면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한다. 방법은 홀수년도는 시행하고 짝수년도에 미시행한다.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미시행 한다. 

미시행의 사유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이다. 

도입시기는 2022년부터(2022년 필기시험 미시행)이며 검정 시행 조정 종목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은 실시해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자격 취득 기회는 제공된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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