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를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증 취득 시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에 대한 전문성과 우수성을 공인받는다.
해당 직종은 임상연구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모니터요원, 관리약사이며, 자격시험은 연 1회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다.
그간 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 직종들에 대해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제도를 운용했는데, 인증 취득자가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배병준 재단 이사장은 "임상시험 민간자격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전문 자격(가칭 임상시험 전문가·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