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1급, 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실습수련 및 해당분야 경력,
대학원 이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안내합니다.
수험자들은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실습수련 감독자 | ○ 포괄적으로 표현 - 실습수련 감독자 | ○ 요건 구체화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보유자,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기재 | ○ 선택사힝 | ○ 필수기재 |
변경사항은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공통으로 적용된다.